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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식정기예금 문의 일반청약식정기예금 35년째 가지고 있고금액 600만원 예금현재 서울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2025. 3. 28. 오전 1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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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식정기예금 문의 일반청약식정기예금 35년째 가지고 있고금액 600만원 예금현재 서울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일반청약식정기예금 35년째 가지고 있고금액 600만원 예금현재 서울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20년 거주하다가 현재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1.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 이나 경기도 )분양을 받을수 없다면 2.예금통장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1.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 있음. 다만, 청약 1순위 자격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약 1순위 여부 확인

**일반청약식 정기예금(청약저축)**을 35년 보유했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서울/경기에서 1순위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예치금 기준 충족 (서울 300만 원, 경기 200만 원 이상)

  • 무주택자(또는 1주택자지만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

무주택자 판정 여부

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월세로 임대 중이므로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점제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청약 신청 가능하지만, 가점이 낮거나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음.

➡ 결론: 청약은 가능하나, 경쟁력이 낮을 수 있음

2. 예금통장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

청약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망 시 상속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추가 조언:

  • 빌라를 **처분(매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울/경기 인기 지역에서는 가점 경쟁이 치열하므로, 사전청약제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고 채택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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