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관련 문의
지금 자취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첫 경매 후 유찰된 상태 입니다.
혹시 이렇게 계속 유찰되면 보증금을 어떤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출이자는 계속내고 힘드네요 진짜 답답합니다 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 최저 입찰가격도 떨어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낙찰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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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물건 권리분석, 경매 입찰대리 상담
서울 관악구 대박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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