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news.kr
닫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79세 노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해서 50정도의 소득이 있고 소도시에 아파트가

2025. 4. 4. 오후 7:28:03


image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79세 노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해서 50정도의 소득이 있고 소도시에 아파트가

79세 노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해서 50정도의 소득이 있고 소도시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세입자 보증금은 1억 4천이고 공시시가는 1억 7백인 집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1천 5백정도가 저금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경이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8%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1.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중소도시의 경우: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입니다

  1.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 소득: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 재산: 공시지가 1억 7백만 원의 아파트가 있으며, 세입자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또한 통장에 1천5백만 원 정도가 저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