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혼인신고 후 7년 이혼 20살에 혼인신고 후7년이 지난 지금 성격차이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동거,아이 전혀 없이장기연애
20살에 혼인신고 후7년이 지난 지금 성격차이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동거,아이 전혀 없이장기연애 느낌으로 만났고서로 외도 또한 없이그냥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합니다남자쪽에서 돈을 요구하는데안주면 안해주겠다 합니다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조가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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