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혼인신고 후 임신 외국인 불법체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을 하였습니다.아내는 불법체류기간이 4년정도 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을 하였습니다.아내는 불법체류기간이 4년정도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벌금이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와 출입국 비자 관련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경우를 아주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정말 다행입니다. 혼외자를 태어나면 국적을 얻기까지의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해결방안1) 매주 조심하여 임신 20주 이상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비자 진행하되 범칙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해결방안2) 올해도 "특별자진출국"기간의 제도를 시행할 지 모르지만 시행한다고 생각하여 그 때
범칙금면제와 입국규제 유예이니 자진출국합니다. 시행시기와 임신기간 등을 잘 맟춰야 하는데요.
출국하였다고 다시 결혼비자로 입국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연락을 주시면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혼비자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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